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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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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어지고 있는 신축빌라들은 뛰어난 주거환경을 자랑해 인기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지어지고 있음은 물론 시스템에어컨이나 냉장고, 붙박이장 등 가구나 전자제품들을 기본옵션으로 제공한다.
 

복층구조로 지어지는 복층빌라도 인기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복층빌라의 경우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들을 아이를 위한 공간이나 업무 또는 취미를 위한 공간 등 본인이 희망하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만약 건축주와 협의해 가벽을 허물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본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다만, 일부 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믿을만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믿을만한 신축빌라 중개업체로 알려진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전해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 이후 명시된 사안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입주 이후나 준공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해 특약사항에 남겨야 한다.”라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신축빌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향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 검암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7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