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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 전 주의사항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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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를 대표하는 구조인 복층빌라는 높은 층고를 지녀 다른 주거공간들에 비해 개방감이 우수하고 서비스면적들이 추가로 제공된다. 별도의 면적으로 구성된 공간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양육을 위한 공간 등 용도에 따른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장점들에 힘입어 신축빌라의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의 피해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사례들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운영되어온 곳을 통해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수요자들을 위해 신축빌라 계약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약사항은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섣부르게 계약을 체결해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됐을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시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 및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제공 중인 정보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부평구 부평동 신축빌라 분양이 1억4천~2억7천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