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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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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를 대표하는 구조로는 복층구조와 넓은 테라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복층빌라의 경우 높은 층고를 지녀 개방감이 우수하고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면적들을 통해 용도에 따른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젊은 세대들을 필두로 신축빌라의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수요자들의 무고한 피해를 막고자 신축빌라 계약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본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약사항은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신축빌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향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수요자들이 시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자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3~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부평구 부평동 신축빌라 분양이 1억4천~2억7천만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