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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입주 이후 하자 발생했을 땐? 하자보수권리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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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은 아파트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고 있다.


대개 첫 주거지를 신축빌라로 선택하고 있는 만큼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잦은데, 이들을 돕고자 신축빌라 매매 전문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관련한 조언들을 건네왔다.


이승일 대표는 “신축빌라는 복층빌라 등 다양한 구조들로 지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건설사들이 준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건설사의 무책임한 시공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결로나 누수현상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시설을 완공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다해야 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들은 하자보수의 책무를 위해 하자보증금이라는 돈을 예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당하게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며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빌라들을 알아본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은 수요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예산이나 희망사항 등을 반영해 1:1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무료빌라투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 및 수도권 인근의 신축빌라 시세들을 공유해 빌라 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 수요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고 있다.
 

빌라몰이 제공 중인 정보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축빌라 분양과 만수동, 간석동 현장은 1억4천~2억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