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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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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어지고 있는 신축빌라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채로운 구조로 인기다. 일률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복층 구조로 지어지는 곳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복층빌라의 경우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신축빌라들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구조나 자재들을 사용하여 집을 조성할 수 있다. 최근 지어지는 곳들은 고급스러운 자재들과 건축기법들이 사용되어 주거품질이 혁신적으로 발전됐으며,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빌트인 가구로 제공하여 입주 이후 가구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매년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수요자들의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피해를 입는 이들은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믿을만한 신축빌라 중개업체로 알려진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라며 “이후에는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내에 기재되는 모든 특약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공개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5천~1억9천만원, 임학동과 박촌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1천만원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