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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빌라몰, “유사상호 업체 피해자 증가··· 신축빌라 입주 이후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증금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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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신축빌라는 늘어나는 거래량만큼이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업체들을 사칭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곳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초 신축빌라로 입주한 박모씨(35세, 남성)의 경우가 기존의 업체와 유사상호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다. 박씨는 다년간 운영되어온 업체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겨울철에는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있고 단열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해 냉·난방비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축빌라 분양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조언을 건네왔다. 이승일 대표는 “박씨와같은 문제들은 시공사와 분양을 진행하는 신축빌라 중개업자들이 결탁하여 발생한다.”라며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도 모른 척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업체들과 유사한 상호로 업체를 설립하여 신뢰도 있는 업체를 사칭할 경우 수요자들을 현혹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칭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업체들을 선정하기에 앞서 분양후기나 상호가 다르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입주한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가 하자보수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이라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을 수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빌라몰의 이승일대표는 인천과 경기도 인근의 신축빌라 매물들의 시세를 공개해 신축빌라 매매 및 빌라전세 계약자들을 돕고 있다.


빌라몰이 공개한 계양구 귤현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5천~1억9천만원, 효성동과 계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5천~2억원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