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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신축빌라 중개 전문 ‘빌라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주의사항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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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들은 준공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구조나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지어지는 곳들은 고급스러운 자재들과 건축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거품질이 우수하다.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빌트인 가구로 제공하여 입주 이후 가구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저렴한 관리비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이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로 알려진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내에 기재되는 모든 특약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공개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신축빌라 분양과 동양동 신축빌라 매매, 장기동 현장은 1억4천~2억2천만원에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