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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 시 우선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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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들은 준공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구조나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용도로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최근 지어지는 곳들은 고급스러운 자재들과 최신 건축기법들이 사용되어 주거품질이 발전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이점들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축빌라의 경우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빌트인 가구로 제공하여 입주 이후 가구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항목에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저렴한 관리비가 책정됐다.


매년마다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나는 거래량만큼이나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 중인 사례들은 기존의 업체들과 유사상호업체들이 거짓된 정보를 토대로 수요자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히는 수법들이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믿을만한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과 관련한 조언을 건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해야 한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명시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내에 기재되는 모든 특약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자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공개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신축빌라 분양과 동양동 신축빌라 매매, 장기동 현장은 1억4천~2억2천만원에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