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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주의사항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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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어지고 있는 신축빌라들은 복층빌라, 테라스 등 다양한 구조들로 건축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전세자금 수준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공용시설을 배치하거나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주거품질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로 인한 피해사례들도 증가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선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전해왔다.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나 매매를 앞두고 계약을 체결할 떄는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며 “테라스확장이나 증축 등 불법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준공이나 융자 때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들을 특약란에 기재해야 한다”라며 “하자발생시 보수를 보장하거나 융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 관련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빌라몰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인천 및 수도권의 시세를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시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왔다.
 

빌라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신축빌라 분양과 만수동, 간석동 현장은 1억4천~2억8천만원, 서창동과 도림동 신축빌라 매매 현장은 1억6천~2억6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