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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빌라몰, “신축빌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보증금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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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복층빌라를 필두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신축빌라는 늘어나는 거래량만큼이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초 신축빌라로 입주한 박모씨(35세, 남성)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을 찾아 업체를 찾았는데, 당일계약 시 이사비용과 기본옵션을 지원한다는 말에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섣부르게 계약을 체결한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겨울철에는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있고 단열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해 냉·난방비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축빌라 분양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조언을 건네왔다. 이승일 대표는 “시공사와 분양을 진행하는 신축빌라 중개업자들이 결탁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다.”라며 “분양업체들은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도 모른 척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다시는 없는 기회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가 하자보수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이라는 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빌라몰의 이승일대표는 인천과 경기도 인근의 신축빌라 매물들의 시세를 공개해 신축빌라 매매 및 빌라전세 계약자들을 돕고 있다.


빌라몰이 공개한 계양구 귤현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5천~1억9천만원, 효성동과 계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5천~2억원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