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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 관련 주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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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주거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외부공기의 내부유입과 내부공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단열이나 차음성 등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이나 가전제품, 각종 가구들을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획일화된 구조들이 아닌 복층빌라, 테라스 등의 다양한 구조들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신축빌라 매매 및 빌라전세 수요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늘어나는 거래량 만큼이나 피해사례 또한 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사례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자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혜택이나 시세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건축물대장이다.”라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테라스확장이나 증축 등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본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입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준공이나 융자 때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특약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빌라몰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인천 및 수도권의 시세를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시세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빌라몰이 공개한 빌라매매표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남동구 구월동 신축빌라 분양과 만수동, 간석동 현장은 1억4천~2억8천만원, 서창동과 도림동 신축빌라 매매 현장은 1억6천~2억6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