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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빌라몰 “신축빌라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보수권리를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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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신축빌라의 매매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결로현상이나 누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입주 이후 하자 발생 시 대처법들을 알려왔다.


이승일 대표는 “추워진 날씨로 인해 곰팡이가 피거나 이슬이 맺히는 것을 결로현상이라 하는데, 새집일수록 약하게 보일러를 자주 틀거나 장롱과 같은 살림살이들을 벽에서 띄워서 설치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누수는 윗층 베란다에 빗물이 고여 아랫집 천장으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누수업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누수부분만 재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증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하자보증금은 시공자가 시설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의무를 다하면 시공자의 몫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돈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업체와 거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며 “당사를 일례로 들었을 때 복층빌라부터 각종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신축빌라 매매 및 빌라전세 계약을 돕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빌라몰은 수요자들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천 및 수도권 신축빌라의 시세를 공유하고 있다.


빌라몰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일산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2)를 기준으로 덕이동과 성석동 신축빌라 분양과 가좌동 현장이 1억4천~2억7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