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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 시 살펴야 할 사항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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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신축빌라는 주거품질이 혁신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부공기의 내부유입과 내부공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줘 단열이나 차음성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이나 가전제품, 각종 가구들을 빌트인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이 획일화된 구조들이 아닌 다채로운 구조들로 지어지고 있는데, 복층빌라, 테라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들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신축빌라 매매 및 빌라전세 수요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거래량 만큼이나 피해사례 또한 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사례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자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건축물대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테라스확장이나 증축 등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본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입주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준공이나 융자 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특약란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빌라몰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인천 및 수도권의 시세를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시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왔다.


빌라몰이 공개한 빌라매매표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인천시 서구 석남동, 검암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7천만원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