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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수요자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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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들은 주거품질을 증대시키고자 무인택배함이나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CCTV, 중앙 출입문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복층빌라 또는 넓은 테라스 등 다채로운 구조로 지어져 주거품질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주거품질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뿐만 아니라 동일한 평수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전세자금 수준으로 매매가 가능해 경제성까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계약을 앞둔 수요자들을 위해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계약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했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계약서를 검토할 때 명시된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보호가 가능하는데,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섣부르게 신축빌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기재됐다면 향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빌라몰은 150여명의 지역별 전문가들이 무료빌라투어서비스와 맞춤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 및 수도권 인근 신축빌라의 시세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빌라몰이 제공 중인 정보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주안동(주안역)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2억8천만원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