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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체크리스트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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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신축빌라들은 준공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구조나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도 준공을 완료한 이후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주거지를 선정하기가 용이하다.
 

경제적인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신축빌라만의 특징 중 하나다.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빌트인 가구로 제공하여 입주 이후 가구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항목에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아파트와 달리 저렴한 관리비가 책정됐다.


매년마다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나는 거래량만큼이나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여 주의가 당부된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과 관련한 조언을 전했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안들도 꼼꼼하게 검토해 작성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내에 기재되는 모든 특약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자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공개한 구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3~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개봉동 신축빌라 매매와 고척동 신축빌라 분양과 오류동, 구로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1천~3억1천에 거래된다. 금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독산동과 시흥동 신축빌라 분양이 2억2천~3억8천, 가산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6천~2억8천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