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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는 여러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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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들은 준공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사와 협의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구조나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분양의 시점도 준공을 완료한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본인이 선호하는 매물로의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이점들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일한 평수를 기준으로 신축빌라들은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대가 시세로 책정됐고 다양한 항목에서 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합리적인 관리비가 책정됐으며,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빌트인 가구로 제공한다.

 

현재 매년마다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매매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여 주의가 당부된다.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선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믿을만한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계약과 관련한 조언을 건네왔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명시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향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 내에 기재되는 모든 특약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자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빌라몰이 공개한 마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3~7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공덕동과 대흥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4억3천, 마포동과 서교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9천~4억8천, 망원동과 성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신수동 현장이 2억3천~4억2천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