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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 관련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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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 이승일 대표가 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과 관련한 가이드를 안내했다.



이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 계약 체결 시에는 명시된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필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라며 “섣부르게 신축빌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기재됐다면 향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축빌라의 경우 주변시세를 통해 기준을 잡고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빌라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최근 주요 거래지역인 안양시의 경우 전용면적 36~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2억9천~3억5천, 군포시의 경우 전용면적 43~66㎡(방3욕실1~2) 기준 2억3천~3억1천대다.
 

 

 

 

기사원문 : https://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7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