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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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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신축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아파트’의 전세자금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한 점, 빌트인 가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탓에 가구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 혜택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다. 계약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빌라전세 및 신축빌라 분양을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는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서 내에 기재되는 모든 특약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서 “현재 주요 거래 지역인 일산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2)를 기준으로 덕이동과 성석동의 경우 1억4천~2억7천만원, 식사동 신축빌라 분양과 풍동 신축빌라 매매와 대화동 현장이 2억~3억4천만원대로 형성 돼 있다”고 추가로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78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