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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빌라몰, “신축빌라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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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는 복층구조와 넓은 테라스를 선택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층 빌라는 높은 층고를 지닌 만큼 기존의 주거지들 대비 개방감이 우수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들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기만큼이나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일부 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수요자들이 안전하게 신축빌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주의사항을 전했다.
 


‘빌라몰’ 이승일 대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본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며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향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약사항은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축주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라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신축빌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향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들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또, “주택 매매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요자들이 시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자 인천과 수도권 인근에 지어진 신축빌라 매매 시세표들을 공개했다.
 


구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3~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개봉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1천~3억1천에 거래된다. 

 

 

 

 

기사원문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43